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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정부 각 부처, 13일부터 기활법 대상 '사업 재편 기업' 지원 나선다

정부는 13일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설비 감축 등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이다. 기업이 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금융세제, 연구개발, 고용안정,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을 검토하는 기업들에 대한 과잉공급 입증 통계 컨설팅 등 사업재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또 기활법 운영 실무를 담당할 기활법 지원기관 지정과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운영도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절차를 고려해 기업결함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무부처가 사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 제출하면 이를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다양한 금융프로그램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관별로 사업재편 지원 담당자를 지정한다.

 

기획재정부도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 부처간 정책조율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활법 시행 이전까지 지원방안에 대해 기업들에 적극 알려 중소·중견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한 자발적 사업재편으로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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