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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공정위, 수급업체 조사협조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한다

앞으로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소송제기 없이 조정결과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행위 유형에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공정위 조사 협조를 이유로 보복조치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도입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공표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형법 등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도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되는 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성립된 분쟁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도입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9월 1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개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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