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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경제/기업

산업통상부, 기업활력법 전담기관으로 대한상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기업활력법 시행에 맞춰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의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대한상의 외 산업연구원, 회계사·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기업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전 주기에 걸친 '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사항들을 자문해 주고,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과잉공급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입증통계를 지원하고,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R&D·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지원 사항에 대한 일괄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센터는 16일부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익명 상담도 가능하고,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1:1 밀착 상담도 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은 '02-6050-3831~6'번, 대면 상담은 센터가 위치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6층'에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사업재편 신청 방법, 사업재편 유형, 주요 지원사항 등 기업활력법 제반정보를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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