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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더민주, 포용적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3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포용적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주도할 핵심법인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6일 동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윤호중 의원, 서형수 의원, 김경수 의원이 각각의 법을 대표 발의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1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정부와 지자체에 사회적기업제품 5% 의무구매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가치위원회 설립 및 기본계획 추진 등이 주요내용이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도입 및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와 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공동체 기반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이 살아나고, 먹거리, 주거, 돌봄과 교육 등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진정한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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