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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관세청·산업부, 40년만에 보세공장 규제 혁신한다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서 혁신안 발표

IT·BT 新수출산업의 보세공장 원재료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중공업 보세공장 외주작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외국교육기관도 IT 등 전문 특별과정이나 계약학과의 개설이 허용되는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수출 물량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경제자유구역을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관세청)'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산업부)'이 발표됐다.

 

먼저 관세청은 新수출산업 육성 및 주력 수출산업 활력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보세공장 제도를 40년만에 대대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마련한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방안은 ▷IT, BT 新수출산업 원재료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중공업 보세공장 작업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류기능 강화 ▷불필요한 이중규제 철폐 등이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주력산업/외투유치→신산업/국내외 투자유치로 정책목표 전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융합 환경 조성 등을 내놨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실시계획 승인 의제 대상에 마리나항만 조성 실시계획 등 추가, 관광단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산지·농지 관련 부담금 부담 완화, 공유지 임대규정을 적극 활용해 창업초기 국내기업에 장기임대, 외투기업 대상 장기임대산업단지 조성시에 국내기업도 입주 허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당부한 ▷찾아가 풀자 ▷길이 있다 ▷조문에 얽매이지 말자 등 '규제개혁 공직자 7대 행동지침'을 재차 당부했다.

 

이어 "향후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 이러한 원칙들을 유념한다면 풀리지 않을 규제가 없을 것"이라며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공직자의 태도변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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