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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김영란법'…세무조사 공무원에게 2만원 식사 제공하면?

대한상의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기업관련 상담사례집이 나왔다.

 

기업이 몰라서 법을 위반하거나, 적법인데도 몰라서 기업활동을 포기할 소지가 높은 사안들과 함께 권익위 유권해석이 지연되는 사안도 다수여서 시행상의 혼란을 피하기는 여전히 힘들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대한상의가 지난 8월부터 6대 로펌과 함께 운영 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서 기업들이 궁금해 한 질의응답들을 정리한 문답집(FAQ)이다.

 

대한상의는 먼저 동일한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오판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예컨대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행사 등에 연구참여교수를 대동해 신제품을 발표할 경우 의료법에 근거가 있는 제약업계 행사만 항공료 지급 등 교통숙박 편의제공이 가능하며, 여타 업계 행사는 불가능하다.

 

또한 기업이 신제품 설명회를 갖고 참석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는 경우 참석자 중에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이 포함돼 있다면 행사와 무관한 선물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김영란법이 적용되므로 불법이 된다.

 

이와 관련 모기업 마케팅 담당자 B씨는 "10월에 출시될 신제품 홍보를 위해 미디어행사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너무 많아 애로가 많다"며 "과연 법을 지키면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행사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같은 듯, 다른 김영란법 적용내용

 

적 법

 

항 목

 

위 법

 

미국당뇨학회 신약발표; 발표교수에 항공권 제공*

 

소속기관 규정 범위 내 여비제공

 

사립대 평교수에게 100만원 강연료 지급

 

직무관련 공무원에 명절선물 3만원 제공

 

세무공무원에 사교목적 2만원 식사제공

 

공무원과 2회 식사, 매번 3만원씩 더치페이

 

기자에 경조비, 2인이 개인비용으로 각10만원 제공

 

사보발행기업 사보이외부서의 김영란법 위반

 

해외항공권

 

연사 여비

 

강연료

 

참석자선물

 

식사

 

상호접대

 

경조사

 

사보/방송사업자

 

일반기업, 발표교수에 해외참가 항공권 제공

 

연사 소속기관 내규보다 많은 여비제공국립대 평교수에게 50만원 강연료 지급

 

공식행사후 3만원 선물제공(공무원등 포함시 위법)

 

세무조사 나온 공무원에게 2만원 식사제공

 

공무원과 2회 식사, 식사전액 6만원초과 번갈아 결재

 

기자에 경조비, 2인이 회사비용으로 각 10만원 제공

 

방송사업기업 방송이외부서의 김영란법 위반

 

 

대한상의는 이번 사례집 발표를 통해 법령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었지만 아직도 권익위 조차 유권해석을 미루거나 아예 판례에 맡기는 등 법령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권익위의 조속한 유권해석, 사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했다.

 

예컨대 기업마다 교수를 사외이사로 위촉하고, 사외이사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제공하고, 임원급 예우 차원에서 각종 편의(골프, 휴양시설 편의 등)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권익위와 법조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기업의 내규보다는 공직자 등에 대한 김영란법이 우선 적용돼야 하므로 기준 이상의 수당이나 편의제공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며, 법조계에서는 교수 신분이 아니라 사외이사직 신분에서 활동하는 대가에 대해서까지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구 게임비는 되고, 금액상 같은 수준인 스크린골프 게임비는 안 되는 것인지? 함께 술을 마시고 얼마 안 되는 택시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도 법적용대상인지? 정당한 업무청탁도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금지대상인지? 등등 사회상규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조속한 해소를 촉구했다.

 

○김영란법 회색지대

 

적법론

 

사안

 

위법론

 

교수 아닌 사외이사직 수행댓가는 무관

 

교수인 사외이사에게 100만원 초과 금품 제공

 

교수 신분이므로 법적용대상

 

사회상규상 가능

 

2.5만원 식사후 1만원 택시비 제공

 

현금은 인정받기 어려움

 

사회상규상 가능(당구게임비 수준)

 

출입기자와 함께한 스크린골프 게임비 2.5만원

 

골프는 사회통념상 불허

 

정당한 업무청탁 범위내 가능

 

기자와 2만원 식사하며 보도자료 등 협의

 

직접적 업무관련성 있어 불가

 

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

 

출입기자에게 1만원 내외 주차편의 제공

 

취재비용은 자가부담 원칙

 

사회상규상 가능

 

입찰담당 공무원 방문하며 (커피숍) 커피 선물

 

직접적 업무관련성 있어 불가

 

 

이와 관련 모 대기업 홍보실 과장 A씨는 "출입기자에게 3만원 이하 식사접대는 가능하지만 식사하면서 기사를 청탁하면 위법이라는 해석을 듣고 당황스러웠다"며 "기사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레 식사자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상식적 수준의 기업활동만으로도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난감하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종업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한 우려와 문의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양벌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사규·가이드라인 정비 △직원 교육 △준법서약서 의무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의 대응책을 제시하면서, "양벌규정을 면책 받으려면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이 시스템을 얼마나 정착시켰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인식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최근 식대가 초과될 경우 5만원짜리 식사권을 선물하거나 참석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3만원인 식사제공한도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묘책인 것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기는 힘들다"면서 "법을 회피하려 하기 보다는 기업관행 선진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은 대한상의 홈페이지(www.korcham.net)에서 무료배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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