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감사원장이 헌법상 정해진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 2월 이후 지금까지 총 6명의 감사원장 가운데 임기 4년을 채운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이들의 평균 임기는 2년4월에 그쳤다.
중도 퇴임한 4명 가운데 2명은 정권이 교체될 때 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중도 퇴임한 경우는 한승헌(17대), 김황식(21대) 전 감사원장이 있으며 이들은 각 1년1개월과 2년 동안 직을 수행했다.
정권이 교체되며 중도 퇴임한 경우는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해 이명박 정권 시작 3개월 만에 사퇴한 전윤철(19·20대) 전 원장과,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바뀐 뒤 6개월 만에 사퇴한 양건(22대) 전 원장이 있다.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4년의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걸쳐 18대 감사원장을 역임한 이종남 전 원장이 유일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는 감사원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감사원과 감사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공정하고 엄정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을 의회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