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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지주회사 판단요건 변경·최소지분율 상향 추진

채이배 의원

지주회사의 요건 중 '주된 사업요건'을 판단할 때 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가치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주식가치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21일 지주회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을 조장할 수 있어 설립 및 허용을 금지해 왔으나, 재벌그룹의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행위제한을 조건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히려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현행법이 실질적 지배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보유주식 수와 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지주회사 해당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 시행령은 '주된 사업요건'을 판단할 때 계열사의 주식가액 합계 대신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해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도 지주회사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 회사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채 의원의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요건 중 '주된 사업요건'을 판단할 때 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가치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주식가치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두 개의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어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취지와 반대로 계열사간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를 차단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소유관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두 개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지배 금지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 완화로 지배주주들이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각종 혜택만 누리면서 제도 본래의 도입 취지는 퇴색시키는 문제가 있어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을 최초 제도 도입 수준까지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을 현행 상장 20%, 비상장 40%에서 상장 30%, 비상장 50%로 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제한 역시 현행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만큼으로 변경했다.

 

채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단순화라는 소기의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지주회사 제도가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보완할 시점"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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