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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경제/기업

공정위,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방지 표준약관 제정·보급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구매 형태별 특성을 반영한 총 세 가지 유형의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구매 이용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지난해 해외구매 이용건수는 1,586만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재화 등의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소비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업체 수가 많고 시장진입·퇴출이 잦은 해외구매시장에 대해서는 불공정약관의 사후적인 시정보다 표준약관을 제정해 거래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업삳고 판단,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정 확정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보급은 해외구매 형태별 특성을 반영한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의 총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이뤄졌다.
 
배송대행의 표준약관으로는 배송대행업자에 대해 검수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책임을 지되,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 및 운송물 자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또한 배송지연에 관한 불만이 배송대행 관련 불만의 상당수를 차지함에 따라, 운송현황을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게시 및 통보하게 했다.
 
배송대행 계약의 청약철회는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송물의 분실·파손에 대해서는 배송대행업자가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고, 배송대행신청서에 기재된 운송물의 구매비용, 관·부과세 및 배송대행요금의 합산금액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임형 구매대행에 대한 표준약관으로는 구매대행 수수료 지급 전에 예상 비용 내역 및 반송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해,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재화의 하자·파손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외사업자에게 반품·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해외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그 성능 및 기능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는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만 청약철회 할 수 있지만, ▷해외사업자가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한 경우 ▷반품 및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 및 환불이 허용된다.
 
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으로는 전상법상의 청약철회 관련 조항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규정해 분쟁해결의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또한 이용자의 청약철회 시에는 반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자는 해외 재화 및 부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교환·수리가 불가능함으로 이 같은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용자의 교환이나 수리 요구에 협조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해외구매 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 홈페이지에 표준약관을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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