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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경제/기업

조경태 기재위원장 "보이스피싱 범죄자 여권발급 제한"

조경태<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으로 제출한 두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기범죄에 대해 피해금액에 상관없이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여권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불법다단계, 기획부동산 등과 함께 대규모의 계획적·조직적 사기를 저지르는 대표적인 범죄행위로써 최근 몇 년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규모 또한 광범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

 

하지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로 발생한 개별 피해금액이 3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일어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해당 범죄자의 여권 발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행 여권법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해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석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조경태 의원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는 사기금액, 범행장소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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