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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빈병 매점매석 합동단속…6개 업체 적발 고발·행정조치

빈용기보증금 인상 이후 빈병 매점매석 행위를 한 6개 업체가 적발돼 고발 또는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 됐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환경부와 함께 올해부터 인상되는 보증금 부당 편취 목적의 매점매석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22일까지 전국 도매업체 및 공병상 195곳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 및 상황점검을 실시한 후 중점관리가 필요한 43곳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6개 업체를 적발한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1522-0082)로 민원이 접수돼 확인된 사항으로 신고자에게는 절차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센터는 보증금 인상 시기를 전후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대상을 포함한 195개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센터가 운영하는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출고량에 비해 반환량이 저조한 사업장 등은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보증금이 인상되더라도 지난해 12월31일까지 생산 출고된 제품은 인상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함에도 잘못된 정보로 빈용기를 보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의 부당 지급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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