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단지에서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를 보호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대책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쳐야 한다.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이처럼 계약이 증명된다면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계약일에서 60일이 지난 후 거래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예외적 허용 사유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 사업이 지연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 기간과 소유 기간이 각 3년으로 강화한다.

 

가령 이전에는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 바뀐다.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 강화한다.

 

다만 오는 9월말 예정된 시행령개전 이전에 사업 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 제도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한다.

 

시·도지사가 고지한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이하다.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선을 신설한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