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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경제/기업

기재부, 전체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실시

10~11월 중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한 고강도 채용실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계획 및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진 2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그간의 제도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기관에서 관행처럼 이뤄져왔다는 점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채용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임과 동시에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는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적폐"임을 강조했다.

 

이어 "채용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채용비리 개입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원천차단하고 채용비리 적발 시 지위고하와 무관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각 주무부처로 하여금 이번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비리가 적발된 기관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함께 10~11월 중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한 고강도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영실적 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고강도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신속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실태에 대한 내부감사 의무화 등 상시․불시 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개인비리는 물론 기관비리의 경우에도 기관장․감사에 대한 해임 건의 및 성과금 환수 등 연대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채용 비리 연루 임원의 직무정지 근거 신설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공정한 채용관리' 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지속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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