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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전체 공공기관 5년간 채용업무 조사…비리연루자 중징계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비리 연루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키로 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전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토록 하되, 만약 부당한 인사서류의 파기.수정 등이 발견될 경우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5년치 채용업무 조사 과정에서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전수조사 결과 또는 비리가 접수된 기관 등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권익위.국조실.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다 강화된 추가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과 검찰에 조사·수사 의뢰하고 검찰은 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전담해 엄중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리에 연루된 개인 및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조치하고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일정 기준 하에 퇴출시키기로 했다. 인사비리 청탁자의 실명과 신분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임,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등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제도정비를 위해 공운법 및 관련 지침 재정비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 지방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1천89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일한 기준 하에서 채용비리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재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권익위, 경찰청, 공공기관 주무부처 등이 참여하고 감사원과 협력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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