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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계획 확정

내년에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키로 했다.

 

또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8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사업주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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