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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재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신중한 접근 필요"

재계가 유통 관련 3개 법률에 속한 전속고발권에 대해 단계적 폐지에 나서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일단  '담합' 등 대기업과 주로 관련이 있는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구체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추가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지 결정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 부작용 등을 거론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는 12일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대규모유통법에서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논의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 고발이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재계 입장에서 보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부정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악영향으로 소송 남발 우려와 경제적 분석이 필수적인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정위 고발 시스템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 사건은 시장 상황이나 경쟁 여건 등을 1차적으로 살펴서 중한 경우 고발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돼 무조건 고발로 이어져 검찰, 법원으로 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유통 관련 3법에 속한 전속고발권을 우선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12월께 추가 논의한다고 하는데 1~2년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제재하는 것은 맞지만, 공정거래 사건은 사건이 복잡하고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경쟁 제한성 등이 있었는지 따져야 하는데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모든 경제거래 행위는 고소·고발 대상이 되는데 검찰이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고발에 따른 예방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에는 공감하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까지 언론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고발이 이뤄지면 기업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장치 마련도 신경 써야 한다"고 전했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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