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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WTO, 美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조치는 '협정 위반'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패널 보고서가 공개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한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으로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98%가 미국에 수출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對美) 수출가격과 비교 가능한 우리 내수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이 없어 상무부가 계산한 구성가격으로 덤핑률을 산정했다.

 

미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2017년 4월 연례재심에서는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했다.

 

패널 판정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다.

 

다만 WTO는 관계사 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 제출 기회 미 제공 등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법리 검토 및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후에 회람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반덤핑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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