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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기업경영 투명성·안정적 노사관계 토대로 국가경쟁력 개선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이슈와 논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및 개선방향<김민창 입법조사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세계 주요국의 경쟁력을 평가·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서 평가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토대로 양 평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취약한 부분으로 지목된 사항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 9월말 WEF가 발표한 2017년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137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26위 수준으로 것으로 나타났으며, IMD가 지난 5월 발표한 국가경쟁력순위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63개 국가중 29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WEF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순위는 2014년 이후 4년 연속 26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IMD의 평가결과에서는 2013년 22위에서 2017년 29위로 점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WEF 및 IMD의 평가결과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선적으로 두 기관의 평가결과에서 모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노동시장과 기업부분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을 진단했다.

 

기업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양 기관의 평가결과에서 우리나라는 감사·회계의 적절성, 이사회의 회사경영감독의 효과성, 기업가정신,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 등은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기업들이 관련 규제 및 법규정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회계투명성 등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우 노사간 협력 등 노사관계와 관련한 경쟁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 노사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높은 정리해고 비용 및 노동관행의 개선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기업경영 부문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경제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정책수립과정과 정책목적 등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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