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금융위 "가상통화 거래, 자금세탁 통로화 철저히 대응"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가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1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일인 2001년 11월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련 "출발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그간 금융기관과 FIU, 법집행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연간 수백건에 불과하던 금융기관의 보고건수는 현재 70만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엄밀한 분석을 거쳐 법집행기관에 제공되 정보는 범죄척결과 세수확보 등에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0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회원에 가입됐다. 2015년에는 의장국을 맡아 지난해 FATF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나 "기술 고도화와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등장에 따라 자금세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선진화와 내실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금융위의 향후 과제로 "부패범죄의 조기적발과 심사분석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통로화도 철저히 막을 것을 약속했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위험도에 상응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끝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금융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중소기업은행, KB손해보험 등 기관과 관련 기관 직원 26명 등 자금세탁방지 유공자에 대해 포상했다.<뉴시스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