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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경제/기업

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근거 법률로 상향 추진

보조금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과 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발의안에서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담고 있어, 보조금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관련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보조금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로 지적 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시행령과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데 이어, 위원장을 기존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2013년 12월과 2014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도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3년 동안 12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해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조금 수급 대상이 된 ‘어금니 아빠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심기준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정 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근거 조항이 법령이 아닌 시행령 규정된 탓에 보조금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 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보조금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하는 한편, 만연한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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