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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경제/기업

"소액기부 세액공제율 확대 바람직" 공감대

유승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개최

소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모금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첫 순서로 나선 유승희 의원은  "기부금의 과소와 관계없이 공익적 기부에 대한 세금혜택은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승희 의원은 "기부금 세액공제는 고액기부 확대에 정책적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에서도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액기부 세액공제율 인상시 매년 1조원 가까운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안정적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세제혜택이 개인 기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기부금액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역차별은 소액기부자의 동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또한 모금기관의 회계투명성이 강화될 때 세액공제 혜택 못지 않게 기부문화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고액이나 소액 기부에 관계없이 30%로 단일 세액공제율로 전환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이사는 "우리나라처럼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기부액의 66%까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소득구간별 기부의 가격탄력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기부금의 수준에 따라서 공제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개발본부장은 “기부는 한 사회의 미래 생산 역량을 키우는 투자일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예방 효과를 갖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 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에 일괄 적용된 15% 세액공제율보다는 높은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2014년 이후 기부금에 적용했던 소득공제를 역진성 극복을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했고, 고액기부금 한도 역시 기존 3천만원에서 2019년부터는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소득세제과장은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할 경우 1조원 가량의 세수 감소로 재정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지만, 기부 확대의 긍정성이 높은 만큼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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