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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不動産稅避 '다운契約書' 절대 용인 안한다

부동산 '다운계약서'행위 세금추징&조세범 고발조치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가를 허위로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이용한 세금포탈행위가 드러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부동산양도자(납세자)를 조세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비롯해 중개업자, 부동산 양수자 등이 양도자(납세자)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허위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도의 수위를 높여나갈 복안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를위해 양도세 신고내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시군구), 부동산 시세자료 등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 양도소득세 성실신고여부를 철저히 검증토록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강도 높은 세정집행에 대해 “올해는 부동산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제도 시행의 원년’이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허위계약서 작성)를 시작부터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과장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라면서 “절대로 양도자·양수가가 통정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고 전매하는 경우를 비롯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도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제1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신희철 담당사무관은 ‘다운계약서’와 관련, “부동산 양도자(취득자)가 다운계약서를 써 주었을 경우에는 추후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낮게 써 준 금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취득자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서 세부담의 허와 실을 전했다.

 

예를들어, A가 B에게 부동산을 10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낮은 담합가격(8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하는 경우, 추후 B가 부동산을 12억원에 양도하면 허위신고가액(8억원)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양도차익 4억원(12억원-8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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