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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광주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재지정됐다.

 

 

 

시는 건설교통부가 이달 30일로 지정이 만료되는 광역권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허가구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5월 31일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시의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市 전체면적의 53.4%에 해당된다. 이는 최근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것이다.

 

 

 

시는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그 공고 내용을 자치구청장과 등기소장에게 통지했으며 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면적은 반드시 허가를 먼저 득한 후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자치구청장이 허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서 허가 기준은 실수요성과 이용 목적의 적절성·거래 면적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은 토지  취득이 어려워진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치구청장이 매년 허가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여 허가내용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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