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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개정 중개수수료 요율표 不명시 등 중개업소 특별단속

필요시 국세청, 경찰청, 중개업협회 등과 합동단속 예정

단독주택이 밀집된 재개발예정지역과 재건축아파트, 뉴타운 사업지구 등 부동산 투기조장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내달 말일까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등록된 2만3천877개 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제도의 조기 정착과 전년도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해 고질적인 위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7월말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등록된 2만3천87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단독주택이 밀집된 재개발예정지역과 재건축아파트, 뉴타운 사업지구 등 부동산 투기조장 우려가 있는 지역이 주된 단속대상이다.

 

단속반 편성은 서울시 상시단속반과 각 자치구별 단속반으로 구성, 전년부터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경찰청, 국세청, 중개업협회 등과 협조해 합동단속 할 예정이다.

 

중점단속대상은 중개업소에서 거래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낮추거나 높게 신고한 불성실 신고행위, 중개업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새로이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명시 이행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행위, 계약서 등 중개관련서류 보관의무 등의 위법행위가 단속대상이다.

 

위법중개업소에 대한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전자 민원을 이용하거나, 서울시청 토지관리과(☏6361-3955) 및 국번 없이 120번이나, 자치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현재)

 

거래종류

 

거 래 금 액

 

요율상한

 

한도액

 

비 고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내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임대차 등

(매매 · 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거래금액
 -전세 : 전세금(보증금)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100으로 하되 이 규정에 의한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적용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내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주 택

법정상한요율

 

우리중개사무소에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

 

비 고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토지,공장,점포 등)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중개업자는 6억이상(매매.교환), 3억이상(임대차),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        하여 이를 게시할 것.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종전)

 

□ 주  택

 

거래 종류

 

거 래 금 액

 

요율 상한

 

한도액

 

비    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0.6%)

 

25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주택 외 중개대상물
 - 토지, 공장, 상가건물 등
 - 기타 주택 외 건축물
 -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 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100)으로 하되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으로 한다
 - 매매를 포함한 2이상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의 거래금액만 적용
⊙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임대차계약, 저당권설정계약, 지상권설정계약 등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0.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0.4%)

 

없음

 

6억원 이상

 

1천분의 2∼9(0.2%∼0.9%)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0.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0.3%)

 

없음 

 

3억원 이상

 

1천분의 2∼8(0.2%∼0.8%)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결정함

 

□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토지, 공장, 점포 등)

법정 상한 요율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

 

비     고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0.9%) 이내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중개업자는 자기가 한도액표에 명시한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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