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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경제/기업

광주광역시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남구는 제외, 내달 2일부터 시행

남구를 제외한 광주 전 지역이 다음달 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를 심의한 결과 광주를 비롯 대구, 부산, 대구, 경남의 24개 시ㆍ군ㆍ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력은 7월2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1가구 2주택자, 5년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그러나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되면 이들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이 실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장 불안요인이 없어지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남구가 제외된 것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일부 투기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광주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속한 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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