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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중개업자 허위거래신고시 취득세 5배 과태료부과 추진

이영순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허위로 부동산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중개업자에 대해 최대 취득세의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돼,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사진>은 16일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동산신고지역내 거래신고 의무화, 신고사항 사실여부 증명 서류제출 및 부실신고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벌률안에는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계약서를 체결하여 작성·교부한 경우에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순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며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운영에 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의 신고의무가 없고,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 등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해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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