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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저소득층에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공짜?

송파구,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면제 협약식 체결

저소득층에 한해 주택임차 시 내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8월부터 면제된다.

 

서울 송파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임차 시 내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8월부터 면제해주기로 했다.

 

송파구는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 가정 포함),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이 전세 5천만원 이하(월세인 경우 총 거래 금액[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 70]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송파구에 따르면,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지회(1천156개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송파지회(485개소) 등 송파구 공인중개사협회의 중개업소 1천641개소의 참여로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구는 20일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부동산중개업자 자정결의대회 및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면제 협약식’을 개최한다.

 

또한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이 2시간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이 협약식에는 구청 관계자와 송파구 중개사협회의 공인중개사 750명 등 총 8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무료 중개 신청은 무료 중개사무소에 직접 하거나 구청으로 하면 된다.

 

송파구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7천104 가구1만3천799명이 연간 약 5억원의 수수료 부담(가구 1회당 약 20만원)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이 무료 중개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찰을 제작해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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