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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정부·지자체 토지이용규제 함부로 못한다

건교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부나 자치단체가 문화재보호구역ㆍ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이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곳에서도 규제를 강화하기 힘들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정부 각 부처나 자치단체가 국민들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들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19명)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위원회는 토지규제를 강화할 때 사전에 그 적정성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토지이용 규제의 운영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 각 부처나 자치단체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토지 규제를 하는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아 왔던 것을 국무회의에도 보고하도록 해 토지이용 규제의 운영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또한, 인터넷에서 용도지역ㆍ지구에 대한 규제 정보도 늘어나게 된다.

 

현재 토지이용정보를 제공하던 사이트에서 그동안 해당 법률의 제정 등으로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되어 왔던 용도지역ㆍ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 등 39개)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추가로 반영해 해당 용도지역ㆍ지구의 규제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토지 이용 규제 지역이 400개에 달한다"며 "이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보다 투명화 되는 등 국민들의 토지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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