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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정부, 투기지역 주택6, 토지10곳 해제-2곳 신규지정

재경부, 제5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개최…12월3일부터 적용

 

주택투기지역 6곳과 토지투기지역 10곳이 해제되고 주택투기지역 2곳이 신규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중 주택투기지역은 77개(30.8%), 토지투기지역은 90개(36%)로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제5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고 12월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의결내용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경남 창원시·진주시, 강원 원주시 등 6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전 서구·대덕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강원도 원주시, 전북 완주군, 제주도 남제주군 등 10개 지역이 해제됐다.

 

이와함께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인천 중구와 경기도 동두천시가 추가됐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주택투기지역 해제’와 관련 “해제기준을 충족한 총 9개 지역중 수도권 3개 지역은 투기재연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이번 해제이후 투기지역으로 남게되는 지역은 지방의 경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울산시 4개구 등 모두 6개 지역이고 수도권은 71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토지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이번에는 지난 2003년 최초로 지정한 뒤 그간 한번도 없었던 토지투기지역의 해제도 추진했다”면서 “해제되는 10개 지역은 해제기준을 충족했으며 현지점검결과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신규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2곳중 인천중구의 경우 영종하늘도시와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최근 2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3.6%로 전국 0.6%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투기지역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동두천의 경우는 미군기지 개발과 교통망 개선 등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5.4%로 추가됐다.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 현황(07.12.3 기준)

 


 

ㅇ주택투기지역 : 77개 지역(행정구역 기준)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주택

(77)

 

서울

(25)

 

 강남구

 

03.4.30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03.5.29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03.6.14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03.7.19

 

 성동구

 

05.6.30

 

 구로구

 

05.8.19

 

종로구

 

05.9.15

 

중구, 강서구

 

06.4.25

 

광진구

 

06.6.23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06.10.27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06.11.24

 

인천(7)

 

 서구

 

06.5.26

 

 연수구, 부평구

 

06.11.24

 

 남구, 계양구

 

06.12.22

 

 남동구

 

07.6.26

 

 중구

 

07.12.3

 

경기

(39)

 

수원시(장안․권선․팔달․영통구), 안양시(동안․만안구), 과천시,

 안산시(상록․단원구), 화성시

 

03.5.29

 

 성남 수정구,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03.6.14

 

 고양일산구(동․서구), 용인시(처인․기흥․수지구)

 

03.7.19

 

 오산시

 

03.8.18

 

 성남분당구, 평택시, 안성시

 

03.10.20

 

 광명시

 

05.4.29

 

 의왕시

 

05.5.30

 

 군포시

 

05.7.20

 

 이천시, 광주시

 

05.8.19

 

 부천시 소사구

 

05.9.15

 

성남시 중원구

 

06.3.22

 

하남시

 

06.5.26

 

 고양시 덕양구

 

06.6.23

 

 부천시 원미구

 

06.6.23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06.10.27

 

 시흥시

 

06.11.24

 

 양주시

 

06.12.22

 

 의정부시

 

07.1.26

 

 동두천

 

07.12.3

 

충청(2)

 

 

 충남 천안시

 

03.2.27

 

 충남 아산시

 

03.8.18

 

기타(4)

 

 울산 남구

 

05.7.20

 

울산 중구

 

06.2.21

 

 울산 동구, 북구

 

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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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토지투기지역 : 90개 지역(행정구역 기준)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토지

(90)

 

서울

(25)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4.2.26

 

마포구, 동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구, 은평구, 관악구, 중랑구

 

05.6.30

 

 광진구, 금천구

 

05.7.20

 

 강북구

 

05.8.19

 

 성북구, 서대문구

 

05.12.20.

 

종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06.1.20

 

 도봉구

 

06.7.26

 

인천

(10)

 

 중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05.6.30

 

 동구, 남구, 남동구

 

06.12.22

 

경기

(30)

 

 김포시

 

03.8.18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남양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04.2.26

 

 오산시, 광명시, 광주시, 의왕시, 이천시, 여주군

 

04.5.29

 

 고양시일산구(동․서구), 파주시

 

04.8.25

 

 안성시, 양주시

 

05.6.30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처인․기흥․수지구)

 

05.7.20

 

부천시 소사구

 

05.9.15

 

 수원시 권선구

 

06.1.20

 

 구리시

 

07.1.26

 

 안산시 단원구

 

07.9.28

 

대전(2)

 

 유성구

 

03.8.18

 

 동구

 

05.7.20

 

충청

(14)

 

 충남 천안시

 

03.5.29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ㆍ아산시ㆍ계룡시ㆍ연기군

 

04.2.26

 

충남 서산시, 당진군, 청양군,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

 

04.8.25

 

 충북 진천군

 

05.6.30

 

 충북 음성군

 

05.7.20

 

부산(2)

 

 강서구

 

05.6.30

 

 기장군

 

05.8.19

 

대구(1)

 

 동구

 

06.2.21

 

기타(6)

 

 전북 무주군

 

05.7.20

 

 전남 무안군

 

05.8.19

 

경남 진주시

 

05.12.20

 

 전남 나주시

 

06.1.20

 

 경북 김천시

 

06.2.21

 

 경남 거제시

 

0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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