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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종부세 9억원 조정시 강남권 아파트 30% 혜택본다

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전체 가구수의 12%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벗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 아파트는 전체 가구수의 30%가 기준에서 빠지는 반면 강북권은 대상이 거의 없어 세제혜택이 강남 등 부촌(富村)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서울지역 아파트 108만8천31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새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릴 경우 종부세 대상이 25만4천167가구에서 12만3천371가구로 줄어든다. 이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비율이 23.36%에서 11.34%로 12%포인트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선에 책정됐다고 가정하고, 매매 상한가 7억5천만원(공시가격 6억원) 초과와 11억원(공시가격 9억원)이하 아파트의 가구수를 산출한 것이다.

 

또 세대내에 합산 과세할 다른 주택이 없는 1주택자를 전제로 유추한 것으로 실제 국세청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 숫자와는 다르다.

 

이 가운데 강남권 3개구는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일 때는 다른 집이 없어도 전체(24만1천911가구)의 67.5%(16만3천289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됐지만 9억원으로 올리면 37.64%(9만1천60가구)만 과세 대상이 돼 전체 가구의 29.86%(7만2천229가구)가 줄어든다.

 

세대내 보유 주택수가 한 가구밖에 없다면 과세 기준 상향조치로 강남 3개구 전체 아파트의 30% 정도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입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35.71%(2만3천703가구)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가 24.94%(2만7천875가구), 송파구가 26.15%(2만651가구) 등으로 나란히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또 고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용산구(25.96%, 6천145가구), 강동구(20.06%, 1만77가구) 등도 수혜 비중이 높다.

 

반면 강북구를 비롯해 금천구, 은평구 등 3개구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가 거의 없어 과세 기준 상향에 따른 수혜 단지도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랑구(0.13%), 서대문구(0.36%), 동대문구(0.50%), 성북구(0.68%), 노원구(1.76%) 등도 고가 아파트가 많지 않아 혜택이 1% 미만이다.

 

또 새 정부가 시가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양도세 감면 혜택도 강남권에 집중될 전망이다.

 

시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상한가 기준) 단지는 송파구가 34.05%로 가장 많고, 양천구(29.38%), 서초구(26.55%), 강남구(24.21%) 등도 서울 전체 평균(18.75%)을 웃돈다.

 

하지만 고가아파트가 없는 강북구(0%)나 중랑구(2.83%), 도봉구(3.59%), 은평구(4.14%), 서대문구(4.40%) 등 강북권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적어 이번 세제 혜택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지역 전체 매매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가구수는 2만4천7가구로 전체의 18.75%에 이른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새 정부가 종부세 대상이나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인다면 아파트값이 비싼 강남권 등 버블세븐지역이나 장기 1주택 보유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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