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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금년도 표준주택가격 20만호,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건설교통부는 2008년도 단독주택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만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404만호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작년에 비해 전국 평균 4.34%(2007년 전국 평균 6.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7.28%), 서울(6.99%), 경기(5.81%)가 비교적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으며, 타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 또는 하락(제주)했다.

 

2008년 표준 단독주택 20만호의 23%는 수도권에, 77%가 지방에 분포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경북 24,148호(12.1%), 경기 22,719호(11.4%), 전남 2만1천286호(10.6%)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가격수준은 1억원 이하가 15만1천810호(75.9%), 1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4만6천648호(23.3%), 6억원 초과가 1천542호(0.8%)로 분포하고 있으며, 6억초과 고가단독주택은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작년보다 8.7% 상승된 36억 2천만원이며, 최저가격은 경북의 농가주택으로 작년보다 0.8% 상승된 60만 5천원이다.

 

공시가격을 조사단위별(시·군·구, 시·도, 전국)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에 비하여 전국 평균 4.34% 상승하였으며, 수도권은 6.58%, 광역시는 1.74%, 시·군은 1.34%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인천광역시 상승률이 7.28%로 가장 높고, 서울(6.99%), 경기(5.81%), 울산(3.16%) 순이며, 제주는 하락(△0.29%)하여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 용산·성동·양천은 9.11%~15.63%의 높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 중구·남구·서구는 10.50%~12.73%의 변동률을, 경기 부천소사·시흥·광명·평택 등도 7.49%~12.33%의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전년도 대비  10%이상 상승한 시·군·구는 서울 용산구를 포함한 8개 지역으로 평균 변동률은 12.13%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역은 부산 중구를 포함한 19개 지역으로 평균 △0.51% 하락했다.

 

가격수준별로는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75.9%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하 주택은 평균 1.95%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2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의 상승률은 6.29%~5.7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오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당해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으며,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 또는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이의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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