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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부동산투자회사,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대상 추가해야'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외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

현행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에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원 입법발의가 나왔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대표발의)외 10인이 입법발의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51조의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상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대상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중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도 부동산에 투자해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이들 회사가 경영진이 있는 실체 있는 회사하는 이유로 법인세법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실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이후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전무하는 등 같은 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주택공급시스템은 시공사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의 모든 리스크를 부담해 공사도급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현행 법인세법 상 소득공제 대상에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제외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이같이 법인세법 개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주택 공급시장은 ▶시행사가 토지계약금의 10%정도로 사업을 시작하고 ▶나머지 중, 잔금은 시공사 지급보증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공사비 또한 분양불도급으로 시행사와 계약하는 등의 공급구조를 갖추고 있어 부동산개발 사업과정에서 시공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지급보증-분양불도급-분양보증-하자보증까지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공사도급비와 분양가격이 동반 상승되는 구조적 모순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현재의 주택공급시스템을 개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도급사업도 공공사업과 같이 중, 잔금에 대한 건설사의 지급보증이 없고 기성에 따라 공사비가 지급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나아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법인세 감면이 안 되면서 사업계획서의 공시의무나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의무적 준법감시인,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 별도의 자산보관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기업구조조정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한 곳도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 주택공급시스템을 개선하고 분양원가 인하를 유도할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됐던 아파트 원가공개 및 후분양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이 회사를 법인세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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