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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경제/기업

지방 미분양 주택, 한시적 세제 혜택 등 지원

당정간 협의로 LTV 상향 및 모기지보험 확대

6월 11일부터 내년 6월말 사이에 지방 비투기 지역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또 같은 기간 동안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의무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개편하고, 면적도 전용 85㎡에서 전용 149㎡이하로 완화됐다.

 

지역·미분양 조건없이 전국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임대주택 가액요건을 양도가액 기준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법령개정시부터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3월말 현재 10만9천호에 이르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자체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최근 미분양 누증 등으로 침체 우려가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후 임대활용, 지방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등 기존 미분양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투기 우려가 적은 지방에 대해 세제 및 금융 규제를 선별적·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기본방향을 축으로 해 수요를 촉진키로 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인정 기간의 연장, 매입임대 세제혜택를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11일 현재 지방 비투기 지역 미분양 주택 중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한 주택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에서 70%로 완화하고, 이를 내년 6월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또 전국 비투기지역에 소재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모기지보험 가입 요건 중 85㎡ 이하 요건을 폐지해 중대형도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LTV를 현행 최대 80%에서 85%로 추가확대했다.

 

정부는 한편으로 업계간담회, 협회자율결의 등을 통해 업계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양가 직접 인하 및 중도금 무이자 대출, 계약금 정액제 등 분양대금 납부조건 개선을 통한 실질적 분양가 인하 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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