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행안부, '건축물 등기변경, 지자체에 맡기세요'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의 변경·철거, 행정구역이 바뀌어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등기소에 가지 않고 관할 시·군·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일부 시·군·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서비를 8월말에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소유주는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말소 △건축물 멸실 등의 경우 등기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군·구에서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변경을 해야 했고, 이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일부 시·군·구에서는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대신 신청해 주는 '등기촉탁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등기 촉탁은 전국 230의 시·군·구 중 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은 92개이고 건축물 등기변경 민원신청 중 등기촉탁이 가능한 경우 등기촉탁을 활용한 경우 6%에 불과한 수준으로 민원인 대부분은 5~10만원의 대행수수료를 법무사에게 지불하고 등기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구나 지자체가 등기촉탁을 신청하려면 대법원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하지만, 수입증지 판매소가 등기소 또는 지정은행으로 안정돼 있어 수입증지 구입을 위해 민원인이 별도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행안부는 모든 시·군·구내 은행에서 대법원수입증지를 판매하도록 대법원과 각 은행에 협조를 요청, 9월 1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수입증지를 구입할 수 있게 돼 등기촉탁이 더욱 편리해졌다.

 

행안부는 이 서비스의 활성화로 민원인이 부담하는 대행수수료가 연간 36억원 가량 절감고,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나 소요시간까지 감안하면 민원 편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5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간에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