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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서울시, 상가·오피스텔 일반건물가 인터넷 열람 실시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하거나 부동산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 선거 후보자 또는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활용되는 서울시의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일반건물가격(시가표준액)'이 9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열람된다.

 

그동안, 토지와 주택은 인터넷으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과 주택가격(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었으나,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 가격(시가표준액)은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건물가격을 직접 계산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일반건물 가격(시가표준액)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건물가격을 알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일반건물 가격(시가표준액)인터넷 열람'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을 통하여 서비스되며, 일반건물 가격외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도 열람할 수 있고 1979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동안의 부동산 시가표준액표도 알아 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일반건물 가격 인터넷 열람방법은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창에서 "서울시세금"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검색한 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우측 하단의 일반건물 가격 열람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 가격(시가표준액)열람 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터넷 열람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완전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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