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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10.21건설대책]"거래 활성화 기대...거시경제가 관건"

정부의 이번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에 대해 건설,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철옹성'과 다름없던 수도권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마저 손대기로 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라는 반응과 함께 꽉 막혀 있던 분양, 거래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보유 토지 매입은 부도 직전에 몰린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난 해갈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침체된 국내.외 거시 경제가 개선되기 전까지 정부의 이번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 주택 거래, 분양시장 숨통 트이나 =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정 목적이 사라진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하면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다소의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시장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받아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투기지역 해제 등이 얼어붙어 있는 거래시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해제되는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은 이번에 DTI 규제가 사라지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6억원 초과 주택의 매물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출 건수 제한이 사라지고, 투기지역에서도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함에 따라 급매물 증가로 가격이 급락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수도권 미분양 해소 등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없어져 계약과 동시에 판매할 수 있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전매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1순위 재당첨 제한 금지 등의 혜택도 주어져 신규 분양의 경쟁률이 올라가고, 미분양 판매도 증가할 것"이라며 "해제지역과 제외된 지역간의 양극화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외 거시경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여건이 불투명해 당장은 이번 규제완화 효과가 없거나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경제여건이 악화일로를 걷는다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대출 규제 등을 아무리 풀어줘도 집을 사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상승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만큼 적어도 경제 충격이 둔해질 6개월 이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경제여건이 좋아졌을 경우에는 이번 조치가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박원갑 소장은 "집값 안정의 1등 공신인 DTI규제가 해제되면 가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집값 움직임을 봐가며 대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설사 자금난 해소 기대 = 정부가 건설사가 보유한 공공택지와 자체 조성한 주택용지를 매입해주기로 한 것은 부도 위기에 몰린 중소건설사들의 '줄도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은 "외환위기때 토지공사가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건설사 보유토지를 매입해준다는 것은 현금을 수혈해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 극복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택지의 경우 건설사가 납입한 계약금은 떼고, 건설사 보유토지도 역경매 방식을 이용한 최저가로 매입해주기로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건설사들도 적지 않다.

 

중견 건설사인 W사 관계자는 "공공택지의 경우 땅값만 1천억-3천억원에 이르는데 계약금을 못받는다면 10%인 100억-3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는 셈"이라며 "사정이 다급한 건설사 외에는 매수 의뢰를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D건설사는 "한계 상황에 몰린 건설사가 아니라면 지방의 수익성 없는 악성 사업지는 매도 요청이 쇄도하고, 수도권의 우량 사업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매도 여부를 저울질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과 펀드 등을 통한 미분양 매입은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매입 가격을 놓고 건설사와 매입 주체간의 적잖은 마찰이 에상된다.

 

건설사의 회사채를 기초로 한 유동화 채권 발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자산담보부기업어음(APCP) 등의 만기 연장과 이자감면 등은 유동성 개선 측면에서 환영하고 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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