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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강원도, '땅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10월 31일 결정·공시..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원도의 수신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됐다. 이번 공시된 토지는 수시분(분할 합병) 토지로 공공용을 제외한 3만6천584필지이다.

 

강원도는 지난달 31일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이행했다"며 "2008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도내 분할 합병 토지들이다"라고 밝혔다.

 

금년도의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필지수는 지난해 비해 9.8%(3천272필지)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사유지가 2만5천993필지(71.1%) 국공유지가 1만591필지(28.9%)이다.

 

금번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 균형여부를 정밀재조사하여 이의신청자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된 땅값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도 활용되고 기타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국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변상금부과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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