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수신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됐다. 이번 공시된 토지는 수시분(분할 합병) 토지로 공공용을 제외한 3만6천584필지이다.
강원도는 지난달 31일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이행했다"며 "2008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도내 분할 합병 토지들이다"라고 밝혔다.
금년도의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필지수는 지난해 비해 9.8%(3천272필지)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사유지가 2만5천993필지(71.1%) 국공유지가 1만591필지(28.9%)이다.
금번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 균형여부를 정밀재조사하여 이의신청자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된 땅값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도 활용되고 기타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국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변상금부과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