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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경실련이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합헌 논리는?

“이중과세·합산과세·미실현 이득과세·평등의 원칙, 위헌요소 없다”

경실련은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결정에 앞서, 종부세가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4일, 지난 2달여간 경실련의 헌법학자, 변호사, 세무 및 회계사, 부동산법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란 결론 내렸으며, 이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위헌심리 과정에서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의 목적 및 법적 안정성, 법리와 법현실의 적용에서의 간극,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양극화가 구조와 되고 있는 자산의 편중 등을 고려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경실련이 밝힌 종합부동산제와 관련한 의견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가 문제되는 경우도 아니고 그렇더라도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있으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종부세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동일한 부동산에 또 한번 과세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지만, 과도한 세부담을 조정하기위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액에서 기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전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미실현이득과세 여부의 경우도, 종합부동산세를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단정할 수 없고, 인정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헌이 아니며, 단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 적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실련은 종합부동산세가 원본에 대한 침해가 있다해도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나 처분권의 제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부동산세가 원본침해의 위험이 있더라도 처분의 자유나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재산권 침해로 인정하더라도 본질적인 침해 즉, 처분권의 제한 또는 사유재산 제도의 부정과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인정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위헌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모든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종합부동산세법이 평등의 원칙과 납세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위헌으로 볼 수 없으며, 세대합산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합산 부과방식은 민법상 재산제도 및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투기를 위한 부동산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1인의 명의로 재산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상속·재산분할제도 등의 민법제도의 이념에 따를 때 실질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보유에 대해 그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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