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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종부세]시민들 "부자에 혜택" vs "합당한 결정"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부분 위헌 결정을 내리자 시민들의 반응은 합당한 결정이라는 의견과 종부세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적인 입장이 엇갈렸다.

 

헌재는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각각 내렸지만,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정에 대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많은 강남지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했다.

 

강남구에 62평과 45평형대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58) 씨는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 새 집을 구입한 것인데 종부세로 인해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물고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같은 세대라도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따로 계산하게 돼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서초구의 40평형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모(45.여) 씨 역시 "우리 가족은 이 집 한 채뿐이고, 현재 10년이 넘게 살고 있는데 시세가 좀 올랐다는 이유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돼버려 정말 어이가 없었다"며 "투기방지 목적에서 애초에 종부세가 나온 만큼, 거주목적 1주택자는 앞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구로구의 33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직장인 박모(38) 씨는 "부동산 투기를 일으킨 주범이 강남의 다주택 보유자들인데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으니 이제 또 집을 마구 사들이지 않겠냐"며 "조금 내렸다 싶었던 집값이 또다시 들썩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은평구에 사는 김모(61) 씨 역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누진세 개념으로 적용하던 것이 종부세 취지였는데 헌재가 알맹이였던 세대별 합산 부분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이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상에서도 관련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순식간에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다수의 네티즌들이 헌재 결정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지만, 일부는 지지했다.

 

'imperium'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1가구 1주택 면제에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이라니 과연 종부세해당자가 얼마나 되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cris'란 아이디의 네티즌 역시 "억울하면 부동산투기 하란 이야기냐"며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더해질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divsdi'는 "재산세와 소득세에 누진세까지 내고 있는데 이익 실현도 안된 부동산 소유 만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무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다"라며 "이번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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