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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종부세]헌재 결정 발표문 요약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헌재 발표문 요약.

 

◇이중과세의 문제
재산세와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과세 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부분이 서로 나누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다시 종부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또 양도소득세와의 사이에서도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급과세의 문제
구 종부세법 부칙 제2조는 구 종부세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종부세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종부세법이 시행된 후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보기 어렵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
종부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 일부 수익세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종부세 부과로 인해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치재정권 침해 문제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하고 입법정책상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한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 제119조 위반의 문제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이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택 등의 보유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그 자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힘들다.

 

◇입법 체계 정당성 원리 위반 문제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개의 독립된 국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과세 특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부세가 재산세나 다른 조세와의 관계에서도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법 체계의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입법권 남용의 문제 
조세 관련 법률이라 해서 정부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법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본래 국회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부세법이 비록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형식으로 입법됐다고 해 이를 들어 입법권 남용이라 하기도 어렵다. 
◇세대별 합산과세의 헌법 위반 여부
개정 종부세법에 의해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따라서 특정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차별취급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가족간 증여를 통해 재산 소유 형태를 형성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한다고 추정할 근거 규정이 없으며, 공유재산이라해서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앙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오직 세제 미비로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헌재는 자산 소득에 대해 부부간 합산과세에 위헌 선언한 바 있다.

 

또 부동산실명법 규정에 의해 조세회피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세대별 합산 규정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라는 불이익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회피 방지 등 공익에 비해 훨씬 크고 조세회피의 방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은 입법정책상의 법익인데 반해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는 헌법적 가치란 것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종부세의 재산권 침해 여부 
종부세법이 규정한 조세 부담은 재산권 본질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 권한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 제한이고 가격대비 부담률에 비춰 매년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해도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종부세의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하지 않아 입법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수단을 통해서도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기준으로 고액의 주택 보유자를 정책 집행 대상으로 삼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의 선택은 엄격한 헌법적 심사 기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규정한 구 종부세는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일률적으로 또는 무차별적으로 재산세보다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

 

반면 토지분 종부세를 규정한 구 종부세법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보유와 투기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며 징수한 종부세의 지방 양도를 통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일정 가액 이상 부동산에 대해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세부담 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또 토지와 주택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특히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 생존 조건이란 점을 고려할 때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해도 합리성이 있다.

 

종부세법은 전국 모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이므로 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 차별한다고 할 수 없다.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부과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아 종부세 부과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과세 대상 주택 등의 가액에 비춰보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명령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을 단순 위헌으로 선언해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인 공백 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며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으로써 단순 위헌 결정으로 헌법적 질서와 더욱 멀어지는 법적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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