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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양도세 감면 효과? 수도권 분양권 9개월만에 첫 상승

지난 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 2월에 이어 두달 연속 상승했다.

 

양도세 면제와 감면 혜택으로 수도권 미분양이 팔리기 시작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가능성 등의 재료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자 인근 분양권 시장에도 '훈풍'이 분 것이다.

 

하지만 미분양이 많고 기존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의 분양권은 여전히 찬바람을 면치 못하고 있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지난 달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은 2월 대비 0.05% 하락했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0.03% 올라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서울이 0.1% 올랐고, 경기도는 보합세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가 0.6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용산구(0.24%), 성북구(0.18%), 은평구(0.11%) 순으로 상승했다.

 

서초구 반포동 주공2단지(래미안 퍼스트지)는 조합원 명의이전이 금지되는 5월 이전에 사려는 매수자들이 움직이며 172㎡형의 경우 17억5천만-19억5천만원으로 한달 만에 1억1천만원 가량 올랐다.

 

강동구는 고덕 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아이파크는 입주가 6월로 다가오면서 중소형 조합원 분양권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114㎡형의 경우 현 시세가 7억2천만-8억2천만원 선이다.

 

최근 미분양이 소진된 용산구 신계동 신계e-편한세상 81㎡A형은 5억5천만-5억6천500만원, 109㎡A형은 7억9천600만-8억600만원으로 각각 전 달에 비해 500만원 올랐다.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성북구는 급매물이 팔리면서 지난 달에 첫 상승했다. 종암동 래미안2차 82㎡A형이 지난 달보다 2천만원 오른 3억1천만-3억6천만원, 142㎡형이 1천500만원 오른 6억5천만-7억원이다.

 

경기도의 분양권은 수원(0.59%), 동두천시(0.09%)가 오르고 광명(-0.56%)와 안양시(-0.16%) 등은 하락했다. 파주는 보합세였다. 인천은 서구(-0.05%)가 하락하면서 지난 달 0.01% 떨어졌다.

 

미분양이 매각 속도가 더딘 지방의 분양권은 지난 달 0.19% 내리며 2월(-0.17%)에 비해 하락폭이 더 커졌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0.40%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울산 -0.34%, 부산 -0.31%, 경북 -0.16%, 대전 -0.1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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