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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1주택자 기준, 재산세 늘어도 전체 보유세 부담 감소

정부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으로 도입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확정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부세까지 내던 1주택자 기준으로 보면 일부 재산세액이 소폭 늘어날 수 있지만 종부세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종부세를 내지 않던 일부 가구에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는 있겠지만 그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 변화에 따른 공정시장가액의 변화 여부 외에도 정부의 종부세 폐지 방침, 지방소비세.소득세 신설 움직임 등이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 종부세 납부자‥재산세 올라도 보유세 급감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대체로 올해 재산세는 작년보다 소폭 오르는데 그칠 전망이다. 따라서 전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예상대로 급감하게된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개편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세대별 6억원에서 인별 6억원으로 전환하고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 사실상 과세 기준 금액을 6억원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 80%다.

 

일단 재산세만 놓고 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도입 등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담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시지가 30억원대 주택의 경우도 증가분은 작년에 비해 20여만원 수준이어서 종부세가 3천만~4천만원씩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무시할만한 수준이다.

 

14일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4억3천800만원인 강남구 타워팰리스 245㎡형을 단독 명의로 보유한 경우 올해 실제 재산세액은 762만원으로 지난해(746만원)보다 16만원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소폭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액은 1천229만원으로 전년의 2천679만원에 비해 1천450만원이 줄면서 보유세는 2천678만원으로 작년의 4천341만원에 비해 38.3%(1천663만원)나 급감한다.

 

고가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작년과 같거나 떨어진 경우는 세율인하 등으로 재산세가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13억1천만원인 강남구 미도아파트 115㎡ 형은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26만원 줄고 종부세도 327만원 줄면서 보유세는 574만원으로 작년 대비 41.4%가 감소하게 된다.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 273.8㎡ 형도 공시가격이 38억4천만원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어 재산세는 934만원에서 859만원으로 75만원 줄었다.

 

이신규 세무사는 "그동안 세법 개정을 통한 전반적인 세율 인하로 재산세에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더라도 큰 폭의 오름은 없다"면서 "특히 종부세 대상 주택의 경우 워낙 종부세가 줄어들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체 주택의 44.6%가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종부세까지 내는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고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도 증가폭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인 셈이다.

 

◇ 종부세 없어지면 재산세 부담 더 늘어날까
문제는 내년 이후의 보유세 부담 변화다.

 

기본적으로는 공정시장가 제도에 따라 주택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가 각각 80%와 60%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 각각 60%와 40%까지 낮출 수 있고 떨어질 때는 100%와 80%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돼 있다. 탄력적 비율 조정으로 세 부담의 급등락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종부세 폐지방침이 추가 변수가 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없애겠다고 했다. 전액 지방교부금으로 나가는 종부세가 사라질 경우 지방세원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

 

당시 정부 내에서도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었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재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종부세 폐지에 대비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정부에서 이를 포함한 지방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변수가 추가된 상황이다.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 독립 재원이 생기면서 종부세 폐지에 따른 재산세 증가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증가 여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폐지하는 시기나 지방소비세 등을 신설하는 시기도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종부세 폐지는 애초 올해 9월 세제개편 때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문제는 이르면 다음달 결론이 난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종부세 폐지 논의는 올해에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며 아직 방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종부세가 폐지되면 부족한 지방세원을 어떤 방법으로 보충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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