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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종부세납세인원·세액 증가, '공시가격 상승때문'[문답]

□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이유는?
-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전국평균 상승률은 4.9%, 단독주택은 1.92%, 토지는 3.03% 상승했고,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70% → 75%로 증가했다.

 

[주택 및 토지의 주요지역 공시가격 상승률]

 

□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하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혜택은?
- 1세대 1주택자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된다.(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시 납세의무가 있음)

 

또한 고령 또는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 또는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공제(중복적용 가능)되며, 연령별 공제의 경우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가 공제되고, 보유기간별 공제의 경우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가 공제된다.

 

□ 1세대 1주택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다음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 1호, 부산광역시에 3억원의 주택 1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자에 해당된다.

 

□ 주택을 세대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는?
-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택의 공시가격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의 지분율이 남편이 50%, 부인이 50%인 경우 각각 10억원으로 6억원을 초과한 4억원씩에 대해 각각 납세의무가 있다.

 

□ 혼인이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 혼인이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게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 또는 최초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대상주택을 잘못 신고한 경우
-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비과세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비과세 신고기간(9.16~9.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12.15)에 반드시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추후 불이익이 없게된다.

 

□ 주택 신축용토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단, 5년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1일 1만분의 3)을 추징하게 된다.

 

□ 부과고지제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우편신고나 방문신고만 가능),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다만, 고지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담당직원이 즉시 시정하여 고지세액을 정정하게 된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해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출력 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세무서의 담당직원에게 연락하면 신고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고지서에 따른 납부 대신에 신고·납부하고자 하는데 만약 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은?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실제내용에 의거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고지서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납부를 하면서  부당하게 세액을 낮추어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 후 무(미달)납부 시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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