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월세 이자율 하락 ---집주인 "그래도 월세"

월세이율이 점점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집주인들이 최근 부쩍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바꾸려 안간힘을 쓰면서 전세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월세이율이 여전히 은행 예금이자 등에 비해 훨씬 높아 저금리 상황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진단한다.


   반면 세입자들은 전세를 월세로 돌렸을 때 매달 내야 하는 돈이 너무 많다고 봐 끝까지 전세를 찾아다니고 있어 전세난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 월세이율 `하락일로'..10년 사이 23% ↓ = 9일 KB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월세이율은 지난달 0.94%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월세이율은 전·월세 전환율, 즉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이자율로, 예컨대 아파트 전세금이 1억원이고 집주인이 이를 보증부 월세로 바꿔 5천만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5천만원분을 월세로 받는다면 월세이율이 1%이면 매달 50만원, 0.94%이면 47만원이 된다.

   월세이율은 전세보증금과 전환된 월세보증금의 차액을 분모로 하고 월세금을 분자로 한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전국 평균 월세이율은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이 지표에 대한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1년 1.22%에 달했으나 2002년 1.17%, 2003년 1.07%, 2004년 1.02%, 2005년 1.02%로 점차 떨어진 뒤 2006년 0.99%로 `1%의 벽'이 깨졌다.

   이후 2007년 0.98%, 2008년 0.97%, 2009년 0.96%, 2010년 0.95%로 매년 0.01%포인트씩 하락하더니 이달 0.9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1년 12월과 비교하면 0.28%포인트, 23%나 급락한 것이다.

   월세이율은 서울 등 수도권이 낮고 지방은 높은 편이다.

   서울은 2001년 12월 1.08%에서 지난달 0.84%(강북 0.86%, 강남 0.82%)로, 수도권은 같은 기간 1.14%에서 0.91%로 각각 떨어졌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광주가 1.04%로 가장 높고 인천 1.03%, 울산 1.02%, 기타 지방(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1.02% 순이다.

   2억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1억원의 월세로 전환했을 때 서울에서는 2001년 108만원을 받았지만, 지난달에는 24만원이나 적은 84만원을 받는데 그쳤다는 것이고 광주에서는 지난달에도 여전히 서울보다 20만원 많은 104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 `월 1부 이자'의 유혹..집주인 "그래도 월세" = 임대차 계약 구성비는 1월 현재 전세 57%, 보증부 월세 40.2%, 순수 월세(사글세) 2.8%로, 3년 전인 2008년 같은 달에 비해 전세는 2.4%포인트 낮아진 반면 보증부 월세는 2.3%포인트 높아졌다.

   월세이율이 떨어지는데도 임대인이 월세로 돌리려 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요인을 꼽고 있다.

   우선 저금리 시대에 전셋돈을 은행에 예치해도 이자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든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시중에 `1부 이자의 원칙'이 있다. 전셋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통상 월 100만원, 5천만원이면 월 50만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연간으로 치면 12%의 수익률"이라고 말했다.

   `1부(ぶ)'는 `1푼(分)'의 일본어로, 1%(0.01)이다. 월세이율이 1%이면 `1부 이자'와 같은 표현인 셈.

   국토부 관계자도 "시중 예금이자가 연 3~4%에 불과한 상황에서 연 10% 안팎의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전셋돈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중산층이 월세를 꺼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목돈이 없어 월세를 선택해야 하는 서민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라면 월세이율이 연 5~6% 수준으로 떨어져야 수급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월세 전환 분위기에 한몫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택 시장이 상승 국면이라면 전셋돈을 받아 또 다른 집을 사들이는데 투자할 수 있지만, 하강이나 보합 상황에서는 `남의 돈'을 주택 구매를 위한 종자돈으로 섣불리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