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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취득세 어떻게 되나…입주자 '혼란'

정부가 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인하를 선언했지만 적용 시기는 물론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3.22 대책 발표일부터 취득세율 감면 조치를 소급 적용할 것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야당의 반발로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입주자들은 취득세 감면이 확정될 때까지 잔금을 낼 수 없다며 입주를 미루기도 한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에 들어간 주요 아파트 단지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입주 예정자들에게서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22일 이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을 물어보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를 공급한 건설업체 A사 관계자는 "감면 이야기가 나온 다음부터 문의가 엄청나게 많다. 직원 1인 당 하루에 5~6통씩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라며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지만 법안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를 앞둔 몇몇 예정자들은 "잔금을 치를 돈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내도 되는지 고민이다. 만약 분양가의 99%를 내고 1%만 나중에 내면 잔금 납부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나"는 등의 질문을 해온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보통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바뀐 취득세율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극히 소액만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잔금 완납의 기준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도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잔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건설업체 B사 측은 전했다.

   실제로 잔금을 다 내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입주 예정일을 최대한 미루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건설업체 C사가 모 지방광역시에 지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한 시민은 지난달 말 입주하기로 해놓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법이 개정된 다음에 입주하겠다"며 마음을 바꿨다.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바뀌면 분양가 3억4천만원짜리인 이 아파트의 취득세가 68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C사 측은 취득세 감면 조치가 3월22일자로 소급 적용된다는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즉시 입주를 권유하고 있지만 입주 예정자는 법안이 통과돼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잔금 납부를 미루는 입주 예정자들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많이 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아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세금 감면에 민감한 수도권 입주 아파트에서는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를 물더라도 잔금을 10% 가량 남겨두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대출금이 들어오지 않아 곤경을 겪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은 아파트 수분양자가 돈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려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잔금 대출로 전환해야 하는데 곧 입주하려고 대출 전환을 신청한 입주 예정자들조차 소급적용 약속을 믿지 못하고 최종 사인을 미루고 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지방 모 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업체 D사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하려고 대출자서를 해놓고도 기표를 미루는 입주 예정자들이 무려 30%나 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최소한 절반은 취득세 감면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시장의 혼란을 막으려면 하루빨리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는 수밖에 없다.

   함 실장은 "지자체 반발이 심해 법안이 어떻게 될지, 소급적용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TF까지 구성된 마당에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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