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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PF 정상화 뱅크' 어떤 역할 맡게되나

1조원 규모 PF 부실채권 매입계획

정부가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제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뱅크'는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배드뱅크(Bad Bank)'를 의미한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이다.

   배드뱅크는 PF 사업장 가운데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을 선정한 뒤 은행들로부터 해당 사업장의 채권을 인수하게 된다.

   이후 배드뱅크는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 워크아웃작업을 통해 사업장을 정상화한다.

   채무재조정을 위해선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4분의 3이 넘는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사업장이 우선 매입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배드뱅크는 필요할 경우엔 시행사나 시공사 교체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성이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PF 사업장의 경우엔 극약처방을 통해서라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

   일단 배드뱅크는 은행권의 부실 PF 채권 6조7천억원 가운데 1조원 상당의 채권을 액면가의 50%인 5천억원 가량에 매입할 계획이다.

   기존의 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분리처리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PF 정상화 뱅크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PF 정상화를 위한 배드뱅크는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산하에 사모펀드(PEF) 형태로 설립될 것이라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은행권 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PEF를 조성하되, PF 부실채권 규모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여러 개의 PEF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F 정상화 뱅크의 매입대상이 되는 PF 사업장은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이다.

   자체적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한 사업장은 배드뱅크와 상관없이 금융권의 만기연장과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을 지난해 5천억원에서 올해 1조5천억원으로 확대했다.

   물론 사업성이 없는 부실사업장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은 배드뱅크가 아닌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 4조5천억원을 활용해 정리된다.

   당국 관계자는 "6월 중에는 배드뱅크 설립을 마무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대한 채권매입 작업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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