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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경제/기업

국세청, 평창지역 토지소유 기획부동산업체 예의주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평창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 국세청의 정밀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평창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 했고, 향후 부동산 매매과정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창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앞서 기획부동산 업체의 부동산 매입과정과 부동산을 쪼개파는 형식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기획부동산 업체는 헐값에 토지를 매입, 고가에 매입 한후 법인을 고의로 폐업함으로써 양도세 및 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기획부동산업체의 양도세 및 법인세 탈루혐의가 적발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토지나 계좌에 대한 사전압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평창지역에 부동산을 송한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점검은 국세청와 국토해양부의 공조속에 진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등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파는 형식의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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