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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정부,12.7 부동산대책 발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골자…과도한 시장규제 개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중인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제도가 7년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7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월세시장의 경우, 내년초 봄 이사철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주택건설·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 양도세 중과제 7년만에 폐지, 주택거래 활성화 도모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3주택자 이상은 60%, 2주택자는 50%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금년말까지 취득·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하고 있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실수요 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월세가구와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주거비부담 완화방안이 강구됐다.

 

이를위해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우선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거래·공급에 애로가 없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과열시 투기방지를 위해 주택소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개정을 지속 추진하되, 우선 주택법 하위법령을 대폭 정비해 주택건설에 사용된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 공시항목도 축소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거래제한 완화', 청약제도 개선

 

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과도한 거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조합설립 인가된 26개단지 1만 9천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22개단지 2만 2천명도 향후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감안해 제도자체는 유지하되, 현재의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해 2년간 부과중지할 계획이다. 주택 청약제도도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마련된 무주택자 위주의 규정이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장기간 미사용되는 용지 등을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하는 등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주민들과 업계의 토지거래․택지확보와 관련된 애로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장기간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된다.

 

또한,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받았으나 자금부담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택지도 경기상황을 감안해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서민주거안정 지원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는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강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확대돼, 금년말까지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된다.

 

이 경우 내년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금리를 연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해 구입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도록 제도 적용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 요건을 폐지해 1인가구 등이 지원받게 되며,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 전세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시행으로 부동산시장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하던 과도한 시장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전세수요 압력도 줄어들어 내년 전월세 시장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법률 개정 없이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로 많이 구성돼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중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은 국회협조를 통해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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