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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해설]12.7 부동산대책, 무슨 내용 담고 있나?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 폐지·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핵심’

정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12.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장 전문가, 관련업계, 대학생 등 일반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와 쪽방·재건축 단지·대학가 등 다양한 현장 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것이다.

 

12.7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과도한 시장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학생 전세임대 1만호, 저소득 세입자 전세임대 1.5만호 등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및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연소득 4→5천만원 이하), 금리인하(4.7→4.2%) 등으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전세수요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12.7 부동산 대책을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12.7 부동산대책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주택건설·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실수요 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월세가구와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주거비부담 완화방안을 강구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우선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거래·공급에 애로가 없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과열시 투기방지를 위해 주택소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개정을 지속 추진하되, 우선 주택법 하위법령을 대폭 정비해 주택건설에 사용된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 공시항목(공공 61개, 민간 7개)도 축소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과도한 거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조합설립 인가된 26개단지 1만 9천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22개단지 2만 2만명도 향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05년부터 시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감안해 제도자체는 유지하되, 현재의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해 2년간 부과중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청약제도도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마련된 무주택자 위주의 규정이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가능지역이 시·군단위로 제한되어 있으나, 앞으로 청약가능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해 교통여건 개선으로 확대된 생활권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당첨기회는 당해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1순위, 2순위 순차적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청약제도를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2순위를 동시 분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미분양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간 미사용되는 용지 등을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하는 등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며, 택지지구 등에 학교용지·관공서 부지 등으로 계획됐으나 여건변화로 불필요해져 장기간 미사용상태인 용지나, 대도시 주변의 개발가능지를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된다.

 

주민들과 업계의 토지거래·택지확보와 관련된 애로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장기간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또한, 과거 후분양 조건(40% 이상 공정시 주택분양)으로 공급받았으나 자금부담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택지도 경기상황을 감안해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뉴타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11년 500억원)하고, 향후에도 수요를 보아가며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건설업계 경영난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PF 정상화, 유동성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며 최저가낙찰제는 지역·중소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확대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하되, 유예기간 동안 건설산업 선진화 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론느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강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이를위해 정부는 금년말까지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금리를 연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구입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년 8.18 전월세대책으로 금리를 0.5%p 인하(9.1, 5.2→4.7%)한 이후 월평균 지원실적이 500억원 이상 증가(1~8월 월평균 120억원 → 10~11월 월평균 673억원)했으며, 1조원이 모두 지원될 경우 약 1.5만가구가 내집 마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전월세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주거비부담 완화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중 전세임대주택 1만 5천호를 공급되며, 특히,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나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등에 대한 지원물량을 확대(1→3천호)할 계획이다.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도록 제도 적용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 요건을 폐지해 1인가구 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 전세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외에, 보금자리주택(연 15만호)은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임대 또는 10년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공급할 계획으로 도시 중소형·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을 내년말까지로 연장하고 택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 방식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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