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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경제/기업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일시중지 효과 지역편중 안돼'

2년간 재건축부담금 면제

2014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으로 향후 2년간 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20개이며 이 가운데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돼 면제혜택을 받게 될 단지는 6개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면제받는다. 개정안 시행일 당시 존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장부터 부담금이 면제된다.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신청이 예상되는 재건축사업장은 서울 57개, 경기 25개, 인천 17개, 전북 8개, 부산 7개, 경남 3개, 대구 2개, 광주 1개다.

 

이중 세대당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상 예상되는 단지는 서울 서초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중랑구, 경기 남양주시, 부산 연제구, 부산 사하구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부담금 면제혜택을 받는 단지 가운데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 단지는 1개에 불과하다”며 “일부에서 수혜단지로 거명되고 있는 강남권 대부분의 단지는 이번 법 개정 효과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초구의 잠원 한양, 잠원 대림, 삼호 1차, 반포 한신 1차 등은 재건축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이번 개정법안의 적용대상이 안된다.

 

또한 현재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단지는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부과중지를 적용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내부 갈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실제 부담금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단지는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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